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조작 문제와 관련 이 회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을 받아 경차를 판매하던 닛산자동차 광고에 대해 소비자청이 경품표시법 위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조만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세청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청은 지난해 1월 데이터를 조작해 카탈로그 등에서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며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미쓰비시 자동차에 약 4억 8000만 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경품표시법에 따른 과징금제도는 2016년 4월에 도입됐으며 미쓰비시에 대한 납부명령이 적용 1호였다.
소비자청은 지난해 6월 경자동차의 OEM 공급을 받아 판매하던 닛산에 대해서도 미츠비시 자동차에 연비성능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 했다고 해서, 동법 위반으로 317만 엔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닛산은 미쓰비시의 비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명령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