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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니시카와 사장, 종업원들에게 "곤 전 회장 접촉말라" 메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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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니시카와 사장, 종업원들에게 "곤 전 회장 접촉말라" 메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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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의 니시카와 사장(사진)이 닛산의 전종업원에게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 켈리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두 사람에게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메일을 통해 지시한 사실이 25일 일본의 뉴스채널 JNN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 내용은 “닛산의 전 종업원에게 두 사람과 변호사 혹은 관계자와의 접촉을 결코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JNN이 입수한 이 메일은 24일부로 닛산의 간부가 전 종업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메일에는 답신하지 않는 등 대응방법을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는 니시카와 사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함으로써, 사내의 동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JNN은 이와 함께 곤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개인적인 투자로 발생한 18억5000여만 엔(185억 원)의 손실지불의무를 닛산 측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관계자에 의하면 회사에 수천만 엔의 또 다른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처의 신생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엔의 지급을 요구받은 곤 전 회장은 2009년 1월 이 돈을 회사 명의로 지불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러한 조작이 다른 이사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독단으로 행해졌으며 회사를 ‘사물화’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곤 용의자는 이 수천만 엔을 나중에 회사 측에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이 높은 회사에 계약을 일시적으로 맡기고 있었을 뿐이며 닛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켈리 전 대표를 보석금 7,000만 엔으로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쿄지검은 이에 반발 준 항고를 제기했다. 이날 켈리 전 대표의 아내 도나 켈리가 남편의 무죄를 재차 호소하는 두 번째 동영상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그 내용은 남편은 닛산 간부가 권력을 잡기 위한 국제적 책략에 휘말렸다며,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필요한 지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우리 가족의 성탄절 소망이라고 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