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을 올해 6만 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였다.
이른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