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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20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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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20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을 올해 6만 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의 186만 원보다 18만6000원 많은 한 달에 최대 204만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였다.

이른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