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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요구 수용 외자기업 기술 강제이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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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요구 수용 외자기업 기술 강제이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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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정부는 23일 외자기업의 기술을 중국 측에 강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상투자법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기술의 강제 이전은 미국 등에서 엄격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미·중 통상 분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적인 기술이전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에 크게 양보한 셈이다.
이날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이 법의 초안이 제안됐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에 의하면 초안에는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강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권익보호책의 하나로서 행정수단에 의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외자에의 제한을 마련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트러블을 호소하기 위한 구조도 정비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