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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28일 폐장, 26일까지 주식매수시 12월법인 배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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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28일 폐장, 26일까지 주식매수시 12월법인 배당수령

2018년 1월 2일 증시 매매시간 변경, 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1월 2일 증시 매매시간 변경, 한국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12월 31일 증시가 휴장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8년 12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12월 28일까지 운영하며, 2019년은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8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을 보면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12월 27일(목)이다. 12월 26일(수)까지 주식 매수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

연말 폐장일(최종 매매거래일)은 12월 28일(금)이다.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은 31일(월)로 장외파생상품 CCP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없이 정상운영할 수 있다는 평이다.

한편 2019년 연초 개장일은 1월 2일(수)이다.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거래시간이 임시로 변경된다. 연초 개장일(1월 2일)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1시간 연기하여 10시에 개장하며, 종료시각은 현행과 같다.

다만, CME연계시장, Eurex연계시장, 돈육선물, 석유시장 및 배출권시장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 및 일반상품시장은 거래시간에 변동이 없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