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17일(현지 시간) 공표했다. 신청서에는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매기는 160억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 목록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추가된 관세는 우버에게 장차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추가 관세의 경중이 우버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트럼프 정권은 8월 대 중국 관세의 2탄으로 스쿠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16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발동했다. USTR에 따르면, 이 제품 목록에서 적용 면제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이달 20일까지로 임박한 상태다. 지난 주말(14일)까지 148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664건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