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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파나소닉 자회사 전 간부 2명 연방증권법 위반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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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파나소닉 자회사 전 간부 2명 연방증권법 위반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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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일(현지시간) 장부나 내부회계를 둘러싸고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나소닉의 미국 자회사 파나소닉아비오닉스의 전 간부 2명을 제소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이 회사 폴 마더스 전 CEO와 우오나가 다케시 전 CFO에게 각각 7만5,000달러와 5만 달러의 벌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