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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미흡…안전 기준 부적합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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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미흡…안전 기준 부적합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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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전국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서울14, 경기1, 인천4, 부산4, 대구4, 광주4, 대전 4)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과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해 최대 3cm까지 측정됐으며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으며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이밖에도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편, 역사 출입구 70곳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으며,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