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서울14, 경기1, 인천4, 부산4, 대구4, 광주4, 대전 4)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과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해 최대 3cm까지 측정됐으며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편, 역사 출입구 70곳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으며,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