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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강화…'솜방망이' 기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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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강화…'솜방망이' 기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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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제도의 경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기고 있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3년 동안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벌점제도는 1984년에 도입됐고 1995년에는 영업정지 항목도 추가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도 3곳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감경제도'가 기업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벌점 감경제도는 경감 사유를 충족시키면 벌점을 깎아주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3점 등이다.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기만 해도 0.25~0.5점을 깎아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경감 사유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은 1점으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는 0.5점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0.25점으로 바뀌었다.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경우 등은 아예 경감 사유에서 삭제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