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등의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하고,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 관리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