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프랑스는 글로벌 IT 대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연내 합의를 목표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달 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연내 합의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을 인터넷에서의 광고 수익으로 좁히는 수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변경하자, 프랑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EU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는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물지 않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다. 실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 수익을 창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9602억원)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40억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였다.
메르 장관의 발언을 전한 BFM TV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디지털 과세는 EU가 합의 중인 안건과 마찬가지로 매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광고 수익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의 판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 과세가 내년 1월 도입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은 대응에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과세'를 도입한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