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단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 갈 수 있다는 행정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유급휴일수당은 일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면서 또 한 번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어 이로 인해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2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되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적인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