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능 상실, 소재 불분명, 멸실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를 막고자 마련됐다.
또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또는 안전검사 미필, 무단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과 무등록 기구의 운항 적발 시 형사처분이 실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