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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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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연장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전자, 반도체, 제약, 게임 등의 업계의 경우,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다.

한경연은 기업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