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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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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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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법을 비껴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촉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참가표시를 받아놓고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납품업체의 수도 많아지면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평균 납품업체 수는 2만5429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판촉행사 시작일이나 판촉비용 부담 발생일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당사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약정 서면에는 ▲판촉비의 분담비율 또는 금액 ▲예상이익 비율 ▲예상비용의 규모·사용내역 등 5개 필수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