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가 발간한 '아동빈곤에 관한 국가리뷰 보고서 시리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한국의 아동빈곤은 OECD 평균(13%)의 절반 정도인 7%로 집계됐다. 아동빈곤율이란 17세 미만 아동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가정'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한 가정은 빈곤에 처할 위험독 높고,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아동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은 '경력단절' 상태이거나, 고용됐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고용이 빈곤 가정의 '총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OECD는 "한국은 세제 및 급부제도가 빈곤 가구 재정여건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측면이 있다"면서 "빈곤층에 '타겟화'된 세제.급부제동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현수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은 "OECD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사회분위기 정착도 권했다"며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빈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