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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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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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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