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3일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7가지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윤리적 측면의 바람직한 모습에 따라 AI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원칙’을 핵심으로 했다. 또한 데이터를 국가에 집약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듯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확보를 중시했다.
이외에도 ‘7원칙’에서는 AI 약자를 낳지 않기 위한 교육기회 확보와 특정 국가나 관계자에게 부나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 확보 원칙도 명기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