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또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5만원 인상해 3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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