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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만 0~5세 아동수당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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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만 0~5세 아동수당 100% 지급"

앞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앞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복지위는 또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5만원 인상해 3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