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에 앞서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가 QbD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QbD 모델 개발사업 추진현황 △QbD 기본 개념 △QbD 제형별 예시모델 개발사례 △QbD 기초기술 개발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QbD를 적용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개발과 제조공정 관리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QbD 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과 적용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