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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명예훼손 고소 포르노 여배우에 30만 달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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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명예훼손 고소 포르노 여배우에 30만 달러 배상명령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각된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비용과 제재금으로 총 30여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고액의 현금이 지불되었고,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낯선 남자에게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완전 사기수법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소연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트럼프의 트윗은 용인되는 범위 내라고 하여, 클리포드의 호소를 기각. 그녀에게 이 소송에 관계된 트럼프 측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지난 주 클리포드에게 변호사 비용과 제재금 각 38만9,000 달러, 총액 77만8,000 달러의 지불을 요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연방법원이 클리포드의 소송을 기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의 완전한 승리, 클리퍼드의 완전한 패배라고 밝혔다.

한편, 클리포드 측의 변호사는 트위터 상에서, 선고된 금액은 트럼프측이 제시한 요구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하고, 클리포드가 이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 고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을 상대로 한 ‘입막음 계약’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트럼프 측에 “적어도 100만 달러를 웃도는 금액”의 지불이 명령될 것이라고 썼다. 이 트윗은 그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