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전자용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실제로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의 고소득 제작자들의 세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1275개로 전년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월 280만원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매출규모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순이익에 대해 밝히라는 요구에 "영업비밀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