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C군은 폭행을 피하려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였다.
이후 C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의자 가운데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