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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가해자 4명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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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가해자 4명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사기죄 추가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폭행을 피하려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였다.

이후 C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의자 가운데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