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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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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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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올리려 담합을 벌인 천안·아산지역 제조업체 17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 레미콘 제조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들의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를 통해 1군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정해 받아들이도록 했다.

일부 건설회사는 단가인상을 거부했지만, 레미콘 제조회사들은 이틀간 공장가동을 멈추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해서 결국 모든 건설회사가 단가인상을 수용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실제 판매까진 하지 않은 한 곳을 뺀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