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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청약은 없다?…부양가족 가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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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청약은 없다?…부양가족 가점 '변수'

현대사회에서 금수저는 이른바 '있는 집 자식'으로 통용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사회에서 금수저는 이른바 '있는 집 자식'으로 통용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일부 청약은 금수저들을 위한 청약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개정안 적용으로 사실상 금수저들의 로또가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부양가족 관련 청약가점 계산이 복잡해졌다. 주택청약 가점 산정 시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부양가족 점수가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약가점 만점이 84점이라는 점을 보면 부양가족 최고 할당 점수인 35점은 당첨을 좌지우지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는 무주택기간(32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순이다.
앞으로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이 더욱 많은 기회를 잡게 된다는 점도 꼽았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 가점 계산 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5점씩이다. 하지만 부모 2명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자 명의가 있는 경우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 15점만 받는 셈이다. 자칫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