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부양가족 관련 청약가점 계산이 복잡해졌다. 주택청약 가점 산정 시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부양가족 점수가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약가점 만점이 84점이라는 점을 보면 부양가족 최고 할당 점수인 35점은 당첨을 좌지우지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는 무주택기간(32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순이다.
부양가족 가점 계산 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5점씩이다. 하지만 부모 2명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자 명의가 있는 경우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 15점만 받는 셈이다. 자칫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