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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구 탄력근로제 연장은 과로사회 바로 회귀?... 주 52시간제 노동계 강력반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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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구 탄력근로제 연장은 과로사회 바로 회귀?... 주 52시간제 노동계 강력반발 이유 들어보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업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직장인 A씨)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야근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직장인 B씨)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감소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새해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려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 52 시간제가 무력화되고 '과로 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