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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인정…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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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인정…징역 5년

- 재판부, 삼우중공업 인수와 영업이익 부풀린 분식회계 등 무죄 판단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남상태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빌딩 분양과 사업 투자 등을 통해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남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인수와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려고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 않다"면서 "분식회계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당시 실제와 다른 영업이익이 공시됐다고 보이지 않아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남 전 사장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