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또한, 빌딩 분양과 사업 투자 등을 통해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남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인수와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려고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 않다"면서 "분식회계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당시 실제와 다른 영업이익이 공시됐다고 보이지 않아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남 전 사장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