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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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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간거래(P2P) 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P2P 대출의 42%를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공시항목에 차주·시행회사·시공회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을 신설했다.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검토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PF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48시간 이상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또 P2P 대출 전반에 있어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과 연체 건수 등을 세부 공시토록 했다.

차입자의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을 돕는 공시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빌리는 차입자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P2P업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운용하는 식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대출 관련 법제화 이후 인허가나 등록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