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그러면서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되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