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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최저임금 등 8대 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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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최저임금 등 8대 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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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3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주장이 담겼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2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뤄지는 작업 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 관련 도급업무와 산재 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안과 관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