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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공사 진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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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공사 진출 길 열려

품질 제고·국민들에게 큰 혜택 기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10억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중소 전문건설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역 사이에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갖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발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설 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