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역 사이에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갖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발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설 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