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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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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은 물량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었을 시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