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채용 비리로 탈락 …법원 “1000만 원 배상할 것”

공유
0

금감원 채용 비리로 탈락 …법원 “1000만 원 배상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