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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 창]어느 나라 법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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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 창]어느 나라 법원이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필요성 등 인정 어려워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하지만 기가 막힌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던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새벽 기각됐다. 이들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본다. 그래서 기각했을까. 기각 사유는 이랬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같은 이유라면 모든 영장을 기각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잣대가 다르다.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입을 맞춘 듯하다.

물론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과 함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영장 기각은 일정부분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반발할 것은 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달 중순쯤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칠지 고민해야 할 처지다. 법원의 판단은 불구속 기소하라고 사인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도 어려워진다.


앞서 법조계는 둘 중 하나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는 둘 다 기각. 임 전 차장도 반발할지 모르겠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는데 자신만 구속되니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이처럼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사법부 스스로도 되돌아볼 일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