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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영리병원, 의학적 원칙 포기해야… 부작용 사례조사 제주도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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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영리병원, 의학적 원칙 포기해야… 부작용 사례조사 제주도 전달하겠다"

의료영역, '이윤창출' 목표 아냐… 영리병원 확산 시 부작용 우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자료=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자료=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대로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현행법상(15조)에 따르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개원 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고,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어 협회와 함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우려되는 점을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