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