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마스터카드, EU반독점 위반 혐의로 6억5000만 달러 벌금

공유
3

[글로벌-Biz 24]마스터카드, EU반독점 위반 혐의로 6억5000만 달러 벌금

-마스터카드, EC에 "비자와 카드 수수료 낮추겠다" 타협안 제시

마스터카드가 EU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6억5000만 달러(약 7262억원)를 청구 받았다.(사진=pymnts)이미지 확대보기
마스터카드가 EU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6억5000만 달러(약 7262억원)를 청구 받았다.(사진=pymnts)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마스터카드가 EU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6억5000만 달러(약 7262억원)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2015년 마스터카드의 EU 독점금지법 조사와 관련해 벌금으로 6억5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당시 마스터카드는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낮추려는 은행들의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터카드는 기소 이후 독점 금지 조사를 끝내기 위해 비자(VISA)와 함께 EU관광객 카드 수수료에 한도를 두겠다고 EC에 밝혔다.

당시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비(非) EU 직불카드에 수수료 0.2%, 신용카드에 수수료 0.3%를 유지하겠다고 제안했다.

EC는 카드 업계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재 수수료와 직불카드 수수료를 각각 0.3%, 0.2%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EC는 마스터카드 제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모아 고려한 후 최종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마스터카드의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이번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종결된다. 단, 마스터카드가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