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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달라진다…"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좌석 구입, 91일 전 취소시 수수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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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달라진다…"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좌석 구입, 91일 전 취소시 수수료 無"

- 국토부, 국적 항공사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국적항공사가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협의, 개편했다. 사진= 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국적항공사가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협의, 개편했다. 사진= 대한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좌석을 5% 이상 배정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비율을 공개한다.

마일리지 좌석 예약 취소 시 부과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무조건 3000마일의 수수료를 뗐지만, 앞으로는 출발 91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해당된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 가치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리 높아 사용 가치가 낮은 일본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을 낮추는 방안을 두 항공사와 협의키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