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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신탁상품 수수료 3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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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신탁상품 수수료 3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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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판매ㆍ운용이 무자격자 판매나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 영업을 하는 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과 삼성·교보·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금융회사의 경우,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등해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