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협력업체가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의 영업 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에서 적정한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 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 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기업 해외이전 유발 등)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글로벌스탠다드 위배 등 7가지 이유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