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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통합 후 첫 희망퇴직 왜?…업계 확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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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통합 후 첫 희망퇴직 왜?…업계 확산 '촉각'

퇴직금 27~31개월치 급여+3000만원 지급, “인위적 구조조정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KB증권이 합병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과거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 합병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조직이 커진데다, 구성원의 희망퇴직의 니즈도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사는 그간 희망퇴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저녁 노조 대의원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노사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5일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1975년생(만 43세) 이상 직원을 대상이다.

희망퇴직자는 임금피크제 진입 여부에 따라 총액기준으로 27~3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생활지원금 2000만원, 전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300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자가 원하면 3개월동안 250만원짜리 전직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 KB증권의 희망퇴직 배경엔 현대증권 옛 KB투자증권 합병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했다는 현실이 깔려있다.

실제 KB증권의 임직원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3012명에 달한다. 경쟁사인 NH투자증권(2859명), 삼성증권(2268명), 한국투자증권(2580명) 등에 비교하면 200~700명 많은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KB증권이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 대비 고직급/고연령인 인력구조로 인해 희망퇴직에 대한 니즈가 발생했다”며 “노사가 함께 검토하여 조건 등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희망퇴직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며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퇴직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얼마나 많은 직원이 희망퇴직신청을 신청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 희망퇴직신청으로 미리 인원을 못박지 않고 있다”며 “인원이 많고 적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KB증권의 희망퇴직이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증권사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어 희망퇴직바람이 타증권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B증권은 합병 당시 내부갈등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특수한 케이스”라며 “지난 2014년 유례없는 증권업불황으로 생존에 위기를 느낀 증권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그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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