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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포스코대우 美 법인, 6억원 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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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포스코대우 美 법인, 6억원 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

-포스코대우 美법인, 63만달러 짜리 소송 2년째 지속
-美 뉴저지 연방법원 "회계상 유형재산을 보험약관 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미국 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포스코대우 송도사옥 전경.
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미국 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포스코대우 송도사옥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미국 화학제품 공급업체 올넥스(Allnex)의 미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 트래블러스(Travelers)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포스코대우가 6억원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포스코대우 미국법인이 올넥스와 트래블러스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트래블러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올넥스와의 분쟁이 예외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에 미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한 사기범이 2016년 포스코대우의 미수금 담당 직원을 사칭해 올넥스에 미수금 지불 요청 메일을 보냈다. 올넥스는 총 63만달러(약6억9797만원)를 범인 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올넥스는 도난당한 자금 중 26만2000달러만 회수했다.

포스코대우는 올넥스 측이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 트래블러스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트래블러스는 포스코대우가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소송에서 포스코대우는 올넥스가 갚아야 하는 돈이 회계 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므로 ‘소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 약관에 있는 ‘재산’의 의미를 회계상 의미의 ‘재산’과 동일 시 할 수 없다”며 미수금을 ‘무형재산’으로 취급했던 과거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에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대우는 같은 사건에 대해 2017년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대우가 부주의해 자초한 손실”이라며 트래블러스가 범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펀 포스코대우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미수금 회수와 관련해 올넥스 측과 또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