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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아라, 간 큰 국회의원 26명 순위… ① 홍영표 ② 기동민 ③ 유동수 ④ 전희경 ⑤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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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아라, 간 큰 국회의원 26명 순위… ① 홍영표 ② 기동민 ③ 유동수 ④ 전희경 ⑤ 우원식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뉴스타파는 4일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뉴스타파는 4일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세금도둑 잡아라가 영수증 2중제출로 세금을 빼먹은 국회의원 2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뉴스타파는 4일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 첫 번째로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허위정책연구용역, 표절, 허위인쇄비 청구 등을 밝혀내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공개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 예산에 대해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게 됐다. 확인결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민세금을 타낸 것이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이고, 이중제출을 통해 빼 쓴 국민세금은 159,908,818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부패가 발견됐다면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세금은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고,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들은 물론이고 18대,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국회예산의 부패.낭비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1. 경과

-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발간비, 문자발송비, 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 2016년 기준)’에서 지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지만, 지출증빙서류는 3개월의 열람기간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내역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예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2017년 10월 12일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같은해 11월 8일 비공개결정을 했음. 이에 2018년 1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8월 30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 국회사무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정보를 공개받게 되었음,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를 공개받은 후에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비교한 결과, 원단위까지 동일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교차검증한 결과, 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예산에서도 예산을 타 낸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었음. 국회의원 26명이 이런 방식으로 빼 낸 국민세금은 159,908,818원에 달함.

이에 문제가 드러난 의원실에 질의를 보내고 반납의사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의원실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의원도 있고, 아직까지 반납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도 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1년7개월치를 검증한 결과, 이렇게 영수증 이중제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면, 18대국회, 19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영수증 이중제출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음. 이에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임.

2. 영수증 이중제출의 방식과 문제점

- 국회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그때 그때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지출하고, 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되어 있음.

국회예산은 국민세금이고, 정치자금은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공적인 자금임. 그런데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군데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임. 그런데 1년7개월동안 26명의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졌음.

- 예를 들어 A의원실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백만원짜리를 받으면, 정치자금 계좌에서 6백만원을 업체에 지출함. 그리고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예산을 타내는 것임.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영수증 이중제출이 확인된 돈은 당연히 환수조치되어야 함. 또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범죄에 해당함. 만약 정치자금에서 실제 지출을 한 다음, 국회사무처에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돈을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 반대로 국회사무처에서 타낸 돈으로 업체에 돈을 지급한 다음, 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정치자금 허위회계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

3. 필요한 조치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159,908,818원을 빼 쓴 것이 적발되었다면,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검증과정에서, 영수증 이중제출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 진상조사는 국회 자체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독립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함. 진상조사 범위는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 포함해야 함. 문제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 입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영수증 이중제출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허위 정책연구용역, 표절 등의 사례들이 적발되었고, 인쇄소에 인쇄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되는 등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 전반에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총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발 및 수사의뢰되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는 국회내부에 퍼져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