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 같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