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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나선다... 내년 2월까지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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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나선다... 내년 2월까지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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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유종광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부분의 고정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를 잘 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법으로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올해 12월부터 기간만료 간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자생단체 홍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업주들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내년 2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간판으로 가로·돌출·옥상·지주 간판 등이 해당한다.

구는 광고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방문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또한 간소화했다. 신규 신고, 허가나 연장허가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불법 간판 단속도 필요하지만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해 불법 간판을 설치하게 된 광고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