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같은 달 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정우현 회장은 2015년부터 경비원 폭행 등 갑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했고, 광고비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전해졌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았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