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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두 공룡' 애플과 퀄컴의 특허료 분쟁 끝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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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두 공룡' 애플과 퀄컴의 특허료 분쟁 끝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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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IT업계의 두 공룡 애플과 퀄컴의 특허료를 둘러싼 싸움이 끝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애플이 퀄컴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내년 4월15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난주, 퀄컴 CEO 스티브 몰런코프 회장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타협의 입구에 있다” 고 발언하면서 화해 할 것을 제안했지만 애플은 변호사 윌리엄 아이작슨을 통해 “(화해 없이) 소송이 필요하다”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초 “애플은 어떤 경우라도 퀄컴과 화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로이터의 보도와도 일치한다.

퀄컴이 애플의 아이폰 ‘모뎀 칩’ 공급을 계기로 오랜 협력관계에 있던 두 회사의 싸움의 발단은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미국에서 “부당한 라이선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으며 퀄컴이 지불해야 할 10억 달러가 미결제”로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 외에도 “퀄컴이 특허기술이 아닌, 판매하는 제품단가에 따른 라이선스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이를 되찾아 올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반면. 퀄컴은 이 같은 애플의 주장을 전면 부정한다, 특허침해가 분명히 있었다며 역(逆)고소를 하는 한편,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했다. 퀄컴은 올해 9월 애플이 자사의 소스코드 및 로그파일을 포함한 기밀정보를 훔치고 있으며, 아이폰에 사용되는 ‘모뎀 칩’을 개량하기 위하여 인텔과 손잡는 등 ‘세컨드 칩 소스’를 교섭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좀더 기분이 나쁜 쪽은 퀄컴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 업체에 공급하는 ‘스냅드래곤’ 시리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부당한 로열티 요구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퀄컴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만약 퀄컴이 패소할 경우 애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