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전남 함평군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D업체)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D업체는 불법으로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또한, 현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달아난 주범 브로커 권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하였고, 검거될 경우 추가범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석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